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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완벽 정리

by 지식충전소 2025. 7. 10.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잘 모르거나,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몰라서 절세 기회를 놓치고 계세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개정 내용까지 반영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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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특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거주기간 공제까지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기본 개념부터 2025년 달라진 점, 실제 계산법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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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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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비율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가진 만큼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세금 혜택이죠.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 보유 문화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수익이 아닌 명목상 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걸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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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임야, 농지 등 대부분의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 보유 기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 등기 요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처럼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취득도 제외 대상이에요.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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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데요, 3년부터 15년 이상까지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4년 미만: 6%
  • 4년 이상 5년 미만: 8%
  • 5년 이상 6년 미만: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최대치)

예를 들어, 5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1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이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크게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더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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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공제가 추가되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에 각각 1년에 4%씩 공제율이 붙어서 보유 10년, 거주 10년이면 40% + 40% = 80%까지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단,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 거주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거주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학교 등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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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관련해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답니다.

  1. 다주택자도 공제 적용 가능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는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명확한 거래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2. 거주요건은 계속 엄격
    고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계속 유지되고, 실제 거주 입증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해외 거주 등 특수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공제율 산정이 더 정교해짐
    보유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공제율을 더 정확히 산정하고, 소수점 처리도 꼼꼼해져서 예전보다 세금 계산이 정확해졌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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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부동산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 해외 부동산: 국내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 부동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업무용 부동산: 사업자등록이 된 업무용 부동산은 일부 제한됩니다.
  • 단기 보유 부동산: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불가합니다.
  • 투기 목적 매매: 세무 당국이 명백한 투기 거래로 판단하면 공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실전에서 활용하는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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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 보유기간을 1년 더 늘려라
    3년 보유하면 6% 공제, 4년이면 8% 공제인데, 양도차익이 크다면 1년만 더 버티는 게 수백만 원 절세로 이어집니다.
  • 15년까지 목표로 잡자
    최대 공제율 30%를 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하니,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해요.
  •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도 철저히 관리
    전입 신고 즉시 하고, 공과금 납부 영수증, 자녀 학교 등록 같은 거주 증빙 자료도 꼭 챙기세요.
  • 2주택자라면 양도 시점 조율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활용해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매수 또는 그 반대의 순서로 2년 내에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개수수료, 개량비용 등 필요경비도 꼼꼼히 챙겨서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부동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꼼꼼히 관리한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똑똑한 부동산 투자자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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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주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 제공
적용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임야, 농지 등 대부분의 부동산 해당
기본 요건 - 3년 이상 보유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명의신탁, 불법취득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5년 이상 30%)
 
보유기간 (년)공제율(%)누적 공제율(%)
3 이상 4 미만 6 6
4 이상 5 미만 8 8
5 이상 6 미만 10 10
6 이상 7 미만 12 12
7 이상 8 미만 14 14
8 이상 9 미만 16 16
9 이상 10 미만 18 18
10 이상 11 미만 20 20
11 이상 12 미만 22 22
12 이상 13 미만 24 24
13 이상 14 미만 26 26
14 이상 15 미만 28 28
15 이상 30 30 (최대)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 (1년당 4%, 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 (1년당 4%, 최대 40%) = 최대 80% |

보유기간 (년)거주기간 (년)보유공제율(%)거주공제율(%)총 공제율(%)
3 2 12 8 20
5 3 20 12 32
7 5 28 20 48
10 7 40 28 68
10 10 40 40 80 (최대)
 
2025년 주요 변경사항내용
다주택자 공제 확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최대 30% 공제 적용 가능 (투기 목적 매매는 제한)
거주요건 강화 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 유지, 실제 거주 입증 기준 강화
공제율 산정 방식 개선 보유기간을 월 단위로 정밀 계산, 소수점 처리 정확도 향상
 
공제 제외 대상내용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미완료 시 공제 제외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해외 부동산 국내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업무용 부동산 사업자 등록된 일부 업무용 부동산 제외
단기 보유 부동산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불가
투기 목적 매매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 공제 제한
 
절세 전략 요약내용
보유기간 연장 3년 보유 시 6% → 4년 보유 시 8%, 1년 더 버티는 것이 절세에 유리
15년 이상 보유 목표 최대 공제율 30% 적용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관리 전입 신고 즉시, 거주 증빙 자료 철저히 관리
2주택자 양도 시점 조율 일시적 2주택 활용해 신규 매수 후 기존 매도 또는 그 반대 순서 활용
필요경비 활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개량비용 등 필요경비 꼼꼼히 챙겨 과세 대상 금액 절감

Q1.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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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2.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4년 미만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은 10%, 15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에 더해 거주기간 공제도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이 필요해요.

Q4.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2025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5. 미등기 부동산이나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가요?

A5. 아니요.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6. 보유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6.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Q7.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꼭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A7. 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단기 보유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8. 아닙니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9. 거주 기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9.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 신고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거주나 전학, 전근 등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0.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다른 공제(기타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10.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에도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공제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